<앵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투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먼저 이 소식,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여야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입안에서부터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 산업이나 유통시장, 거래소나 상장기업이나 이런 각 분야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각 업계의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 다 담아서 자본시장이 제2 도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통법이 시행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지정돼 신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대여 뿐만 아니라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로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신규펀드 투자자 소개 등이 허용됩니다.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삼성, 대우, 우리투자, 현대, 한국투자증권 5개사입니다.
이들 증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린 셈입니다.
기회가 많아진 만큼 규제도 강화됩니다.
신용 공여가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대출이 금지되고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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