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이지만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 감경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천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잇따라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부과하자 KT 측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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