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기업들에 잇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에스비엠과 우경, 지아이바이오, 와이즈파워, 케이피엠테크 등 5개 업체에 3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재감사 계약을 맺고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정입니다.
지난 2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오리엔탈정공을 합치면 올 들어서만 모두 6개 업체가 상장폐지를 면할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간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감사 회계법인이 의견을 거절한 업체들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폐지를 진행해와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어도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 오는 업체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재감사 결과에서도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면 상장폐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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