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중소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국세청.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김덕중 국세청장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용업자와 역외 탈세자에 집중할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지방기업의 조사 횟수를 줄이고, 세무 컨설팅 등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업 조건을 완화하고(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요건 : 25년 -> 20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세금 징수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최개 18개월)로 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세무조사가 결정된 기업도 공단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또 이달중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불편한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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