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근절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대대적인 주가조작 `소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위 증선위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그리고 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가조작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가 이번 주에 첫 회의를 갖습니다.
협의회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200여건을 놓고 긴급, 중대, 중요사건 등의 분류작업에 나섭니다.
주가조작 관련자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거나 즉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긴급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사건`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검찰에 바로 통보됩니다.
이 외의 중요사건과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금감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 분류작업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개시되는 셈입니다.
사안별로 시급성을 따져, 2~3년이 걸리던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실제 증권범죄 관련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인력 부족과 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리대상사건 436건 가운데 24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압수수색과 점포별 계좌추적뿐만아니라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 단위의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사건 분류를 위해 금융위 내부에 주가조작 전담부서 1개 내지 2개과를 신설할 예정인데, 시급성을 감안해 안전행정부와 즉시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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