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인 양도세 면제기준이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85㎡·6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오는 22일 기회재정위원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