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자국민들의 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15년부터 미국 금융기관에 5만 달러 이상 예치한 개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계좌도 열어보겠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미국과 계좌정보 교환을 추진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상대방 국가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오는 2015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미국 납세자 정부를 미국에 건네주고 미국은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한국 납세자의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내 한국인 계좌가 노출되고 소득에 대한 과세가 쉬워집니다.
한미 계좌정보 교환 추진은 미국이 적극적이지만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나선 우리나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지난 2010년 3월 해외계좌 세금 준수법(FATCA)을 제정했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재부 관계자
"정보 교환 자체는 2015년 9월부터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령으로 되어 있구요. 가급적 금년내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현재 전세계 50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구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계좌만 신고대상이지만 한미 계좌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되면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신고대상은 2014년 이후 신규고객과 2013년말 기준 은행 예치금 5만달러를 초과한 개인과 25만달러를 초과한 법인이 포함됩니다.
만에 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로 원천징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현재 영국, 덴마크, 멕시코,아일랜드와 스위스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기재부 관계자
"우리도 내부안을 확정해야하고 미국과의 협정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사인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아직은 5개국과 미국이 협상중이어서 우리는 좀 더 협상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정부는 한미 계좌정보 교환으로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계좌에 돈을 묻어두고 불법 탈세 자금을 굴려온 부자들은 또 다른 조세피난처를 찾아나설 것으로 예상돼 국세청과 탈세법들의 숨박꼭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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