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조언 행위인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합니다.
금감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의 감독·검사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증권방송사들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자막과 방송멘트로 알리고,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윤리교육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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