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한 만큼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정간담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오후5시 확정 발표합니다.
오늘 대책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와 보편적 주거복지가 주된 골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또 6월에 끝나는 취득세 한시감면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걸로 점쳐집니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제는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층의 주택구입을 늘리는 조치도 마련될 전망인데요.
올해 말까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줄걸로 보입니다.
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이 신설돼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연 3%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대책에는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 박대통령의 공약이행 방안도 확정될 전망인데요.
보금자리 분양물량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고 대신 임대 물량이 8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걸로 점쳐지고요.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도 2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도심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5개 시범사업 지역에 만가구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다만 LTV와 DTI 완화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해줄 걸로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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