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27일)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어제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오너 등의 시세조정 혐의를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정금지 위반 2건과 미공개정보 이용 1건 입니다.
고발된 A 코스닥 상장기업 오너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와 직원 등을 동원해 가장 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B 기업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는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C사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상장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