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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우 기자]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 겨울’)가 작품 속에서 지나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겨울’ 등 부당한 광고효과를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드라마들은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2항을 위반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그 겨울’은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 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의’를 받았다.
‘그 겨울’은 이밖에도 송혜교의 화장품 브랜드, 조인성의 양복 브랜드, 주인공들이 주로 만나는 카페 등의 기업명을 자주 노출해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MBC ‘보고싶다’는 극중 “자기야 OO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 휴대폰 알람음성을 통해 협찬주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노출시키면서 제품이름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SBS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해 ‘경고’를 받았다.
‘그 겨울 중징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겨울, 중징계 받을 줄 알았다”, “주의 조치는 중징계 아니지 않나”, “그 겨울 중징계 받든 말든 재미만 있으면 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