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행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인증제`와 예방교육 등 행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와 해결의 근거 규정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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