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광고를 열거나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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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파밍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안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3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현금 1천700만원, 현금카드 31개, 대포폰 5대, 대포통장 100여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장모(21)씨 등 184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악성코드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며, 이 사이트에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워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미리 확보한 100여개의 법인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한편 악성코드 유포,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