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유치원이 학부모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부실운영하거나 두지 않은 유치원은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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