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3~4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9~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와 함께 입주자·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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