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상품명에 판매은행명을 쓸 수 없고, `축하금`과 `평생보장` 등의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상품명과 보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특약에 의무가입시키거나,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할 때 사업비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