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휴면카드 정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 모집인들은 휴면카드를 해지하고 새 카드를 만들어준다더니, 해지만 요구할 경우 회피하는 황당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가 있으니 해지하고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는게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카드 발급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A씨가 해지만 해줄 것을 요청하니, 카드 모집인은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며 회피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A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휴면카드 해지 절차를 밟았지만, 나중에 새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고 연회비가 청구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한 카드사 콜센터(음성변조)
"추후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구요. 최근에 사용하신 교통요금이나, 자동이체 연결, SMS 이용, 연회비가 있다면 청구가 되실 수 있는 부분 안내해드리고요."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휴면카드에 대해 자동해지하는 방안을 시행했지만 일부 카드모집인들은 해지는 해주지 않고 새 카드 발급을 종용하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가 되지만, 새로 발급하면 1년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휴면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업행위는 명목상 휴면카드 없애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 회원을 상대로 활성화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신용카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할 경우에는 별도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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