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천76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 한과, 건어포,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 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등입니다.
또 떡류, 다류, 식용유지류 등 1천75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업체의 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2건은 아직 검사 진행중입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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