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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