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가 6천255건으로, 3년 전인 2009년 2천105건의 3배 가량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의 다산콜센터(☎120)와 담당부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 역시 25%가량 늘어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1만6천699건으로, 3년 전인 2009년의 1만3천335건보다 25.2% 증가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많아져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보다 처리ㆍ통보과정은 다소 빨라졌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나마 단속이나 조사에 걸린 사람들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대다수다. 규정상 2회 적발부터는 자격정지, 4회부터는 자격취소도 가능하지만 정서상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