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도 오늘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김덕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많아야 돌려받는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은 국세청 자료에 없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챙깁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는 30%로 높아졌습니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고
유학자녀의 해외교육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브릿지> 김덕조 기자(djkim@wowtv.co.kr)
맞벌이 부부는 공제항목만 잘 나눠도 100만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의 남편과 4천만원의 부인이 2명의 아이와 부모님을 부양할때
한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받을 때와
적절히 나눠서 공제받을 때에는 약 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과다공제 받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의 소득을 가진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고
거짓 기부금 공제는 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천명으로부터 140여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접속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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