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업계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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