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될 경우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5,000만원이고 수입이 150만원,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라면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 약 20만원만 60개월을 변제하면 나머지 3,8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제이엘 법률사무소 관계자(http://www.resu.co.kr/) 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는 달리 법률상 파산과 같이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일부 금융거래, 취직 등 일상생활 면에서 받던 특별한 불이익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파탄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채무를 일부 돌려받게 되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 층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2007년 5천여 건, 2009년 8천여건, 2011년 1만3천여 건, 2012년에는 약 1만9천여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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