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5,000만원이고 수입이 150만원,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라면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 약 20만원만 60개월을 변제하면 나머지 3,8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제이엘 법률사무소 관계자(http://www.resu.co.kr/) 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는 달리 법률상 파산과 같이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일부 금융거래, 취직 등 일상생활 면에서 받던 특별한 불이익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파탄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채무를 일부 돌려받게 되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 층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2007년 5천여 건, 2009년 8천여건, 2011년 1만3천여 건, 2012년에는 약 1만9천여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