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앞서 김승연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승연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VERTISEMENT
김승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5개월 째 구속 중입니다.
검찰 측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