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승연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5개월 째 구속 중입니다.
검찰 측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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