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차량출고와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 구입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난달 28일 자동차사 3개사(현대, 기아, 한국지엠)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내장형단말기(룸미러형)가 기본 사양화된 차종이 늘어나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차량 내 부착위치가 일정하여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치 않아 미관상으로도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하이패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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