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역시 적지 않은데요.
작년을 끝으로 종료된 부동산 혜택들이 많아 꼼꼼히 체크해야 냉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50% 추가 감면 혜택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였던 취득세율이 2∼4%로 조정됩니다.
미분양 주택 구입을 고려중이라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이 올해부터는 적용 안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뜻을 시사한 바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주택매매가 안돼서 거래가 안되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따라서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빨리 시장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12월말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부동산 혜택이 줄어들기만 하는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재당첨 제한이 사라져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토지 매입을 저울질 중인 투자자라면 매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관식 머니랜드 대표
"올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후폭풍의 여파로 부동산, 특히 토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돼 20년이 안된 건물이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의 1/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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