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안전·보건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규칙`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규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지방관서,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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