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비주거용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2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올해보다 1만원 오른 62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할 때 세금이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7일 양도 및 상속을 할 때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62만원으로 고시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금액(62만원)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한 수치로 산정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