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일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 벌금만 1심의 절반으로 감형했으며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건강이 나쁜 점과 상고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따라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삿돈 530여억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을 총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그룹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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