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소득요건 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소득요건 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가 내일(21일)부터 인하되고, 일부 개선된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립니다.

    또, 세대주 소득 기준이었던 구입·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