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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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립니다.
또, 세대주 소득 기준이었던 구입·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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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