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받아야만 높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던 일방적인 거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 5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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