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 103가구에 대한 주택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등급 1~4급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신청을 받아 장애정도와 소득수준, 주거환경,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목발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가구에는 건물 주출입구의 계단을 제거한 후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방문손님의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는 등 장애유형별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에게는 청각정보를,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자동누전차단기·자동가스차단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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