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로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과장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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