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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브리핑] ‘전세금 60%룰’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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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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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전세금 60%룰’ 깨지나

    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9년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 한국경제신문이 1면에서 전했습니다. 전세가율 60%는 아파트 거래 회복과 집값 상승의 기류를 암시하지만 매수세는 실종됐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습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파장

    통계청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887명에 대해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호봉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8만명에 달해 호봉제 전환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성장 ‘한파’‥3분기 0.1% 3년반만에 최악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0.1% 성장에 그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불가능해졌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차보험 무차별 전화마케팅 못한다

    금융위원회가 고객 계약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분명한 동의가 있을 때만 자동차 보험 가입을 전화 등으로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일보>

    *국가 신용등급 상승 낙수효과 ‘톡톡’

    조선일보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지 3개월을 맞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이 도이치뱅크보다 높아지고 해외 채권 발행시 가산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낙수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계속 가능할 듯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온 국내 정유사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 패션에 몰리는 차이나 머니

    국내 패션 시장에 차이나 머니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중견 패션업체 아비스타와 연승어패럴의 지분을 중국업체가 잇따라 인수하는가하면 한국 패션업체 인수를 위해 중국 내 펀드까지 설립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9138억..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거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가 올 들어 11월까지 징수한 과징금은 9천1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은행, 근저당설정비 돌려줄 책임없다”

    부동산 담보 대출자가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고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면 은행이 수수료 혜택을 줬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신사판 카톡, 다음주 시범서비스

    국내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와 파일을 보내는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선보인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기존 모바일메신저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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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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