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이 금융회사에 편향되게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계속돼 온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6일인 어제 대출자 270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청구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4억3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과한 대신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해 온 점을 볼 때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대출자들이 농협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막대한 설정비 반환을 우려했던 은행들은 이번 선고로 앞으로의 설정비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해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예상했던대로 판결이 났고 향후 소비자단체가 항소를 하게 되면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금융사 편향적이라며 곤혹스워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너무 금융사 편향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이번 1심 판결에 굴하지않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네 항소할 예정입니다."
원고측은 하지만 잇따른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금융당국과 공조해 소송없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