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기준, 신청 서류를 갖추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차량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용 택배 차량으로 허가받은 자동차는 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 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배송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택배 관련 법안 신설의 최소한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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