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기준, 신청 서류를 갖추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차량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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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택배 차량으로 허가받은 자동차는 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 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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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배송차량 부족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택배 관련 법안 신설의 최소한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