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먹튀의 대명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와의 법정공방은 최고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천억대 차익을 챙겨 우리나라를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가입 이후 ISD에 따른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론스타는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지분을 2006년 국민은행에, 2007년에는 HSBC 에 높은 가격을 매각을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한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실체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 즉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첫 법정다툼은 내년말에 열릴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3년, 길면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국제대학원 교수
“판결은 단심제이다. 원샷에 끝난다. 그 것으로 최종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ISD 국제중재 사건 승소율은 투자자보다 국가가 이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투기 자본이 ISD를 악용한 국제소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국제대학원 교수
“ISD 악용을 막을 방법이 있다. 우리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ISD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과 아시아국가들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세계 3위 수준의 경제영토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따른 경제 득실만을 따지기 전에 시장 개방에 따른 투기적 자본에 대한 적절한 방어막과 대응전략이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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