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은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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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체납자의 67%가 40~50대이며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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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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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자가 지난해 1313명보다 5.5배 대폭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