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선 철로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 사용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초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와 용문동 일대 경원선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 주택 소유자 170여명에게 토지 사용료율을 2%에서 5%로 인상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유자들은 공단의 자의적인 법 적용인 데다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은 정식 결과를 통보받은 뒤 내부적으로 수용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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