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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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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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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가 25% 축소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제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해외 자금유출입 및 국내 금융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필요시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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