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인정비급여란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치료행위를 인정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과 더불어 여기에 사용되는 (주)미라(대표 신현순)의 연골 결손 비맥과 히알루론 파스타가 모두 인정비급여로 등재됐다.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개별사안에 대한 판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환자진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외상으로 인한 연골 손상 환자가 주 치료대상으로, 골프황제 타이거우주와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도 부상 후 이 치료법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복귀했다.
자신의 혈액이나 골수에서 성장세포와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 없이 시술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을 쓴다.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부작용과 나이에 대한 제한이 적은 반면, 재생 효과가 뛰어나고 통증완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안전성에 있어서 주요한 시술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유효성에 있어 연골재생성공률 70~80%, 주변연골과 유합정도가 76~80%임을 입증받았다.
한편, 환자가 병원에 내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있다. 비급여는 보건당국이 허가한 인정비급여(법정비급여)와 허가받지 않은 임의비급여로 구분된다. 인정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치료행위를 인정하는 항목으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임의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허용하지 않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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