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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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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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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를 통한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증권사의 전문화ㆍ특화를 위한 기업분할과 증권사간 인수합병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증권사 최고경영자와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난달(10월) 주가연계증권 ELS과 파생결합증권 DLS 등에 대한 위험관리강화 방안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상품운용에 필요한 인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연말까지 ELS 등의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ELS와 DLS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가 추진됩니다.

    증권사 업무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체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발행과 관리업무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직불카드를 발급해왔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직불카드 직접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계좌개설과 체결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본인인증과 개인

    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증권회사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자서명 거래 도입등 법규 개정없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직불카드 발행은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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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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