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1일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다음 5가지 사례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5가지는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평당 20만~50만원인 커피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만~15만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한다.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