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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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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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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개정안이 `숙려 기간`을 지나지 않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사위워 본회의 상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오늘 법사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규제 대상 제외기준인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 51%를 55% 이상으로 강화했고 대형유통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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