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커피전문점, 기존 가맹점 500m 이내 못 들어온다"‥공정위, 모범 거래기준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기존 가맹점 500m 이내 못 들어온다"‥공정위, 모범 거래기준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커피전문점에서 500m 이내 거리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핵심상권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고 매장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20%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최소 7일 이상의 충분한 정산기한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거래기준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