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0년 10월부터 식약청에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해왔지만 그동안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라서 식약청의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김기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주류 위생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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