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락은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개 대리점에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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