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공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1억7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 최 모씨의 주도로 폐업된 봉제공장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뒤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들 부정수급자들에게 1억3천만원의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3억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브로커, 사업주와 함께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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