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7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은 15일 금호석유화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계열 제외신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계열제외소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제외신청에 대해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두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권단 관리감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우선매수권, 명예회장 추대 승인 등의 경우 채권단 내에서도 견해차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들을 명시한 `경영정상화 합의서`와 `추가 합의서`에 승인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사안이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원고 패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항고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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