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가 2년간 유예됩니다.
개포주공과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개포주공과 가락시영 등 재건축을 앞둔 강남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과도한 초과이익까지 부담해야해 투자심리가 위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초과이익 환수 유예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불황기에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초과이익 부담으로 주춤했던 건축 면적 상향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치청실 잠원한신 등 대치·서초·잠원동 일대 1대1일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수혜가 예상됩니다.
100~200만원 정도 혜택폭이 크진 않지만 불경기에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잠원 한양과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등도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재건축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침체된 시장에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다만 기대를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표적 규제책이다.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 규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 만큼 침체기에 폐지를 통해 시장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뉴스